연우회회칙
‘탤런트 연우회’ 회칙 및 총칙(2019. 4.)’
제1조: [명칭]
본 회의는 순수 친목 도모를 위한 연예인들의 모임이며,
‘탤런트 연우회’라 칭한다.
제2조: [취지와 목적]
본 회의는 상호간의 친의와 화합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 상조 함으로서 서로간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도와 주는데 그 뜻이 있다.
제3조: [조 직]
➀항: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연예인 활동을 하는 자로 한다.
➁항: 추천은 본회의 정회원(회원)포함 할 수 있으며, 가입 조건 을 갖춘자에 한하여 전체 임원 과반수 찬성일시 가입 된다.(단 2년간 회원으로서 참석율 및 후원금등 공헌도에 따라 정회원 이 될 수 있다)
➂항: 본 회의 임원은 회장, 고문, 자문, 감사, 사무국장 까지 로 정한다.
제4조: [의 무]
➀항: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 든 회무를 총괄한다.
➁항: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하며 본 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비 수납과 본회와 관련된 수입 지출 등 재정을 담당한다.
➂항: 자문 및 감사의 업무는 본 회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견 을 제시하거나 감사를 하며, 총결산 등에 대하여 적정의견, 부 정적의견 등 표시할 수 있다.
➃항: 정회원은 발언권,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 준 수의 의무를 다하고,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.
제5조 [임원회의 탈퇴 처리]
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임원진 회의를 거쳐 회원의 자 격을 제한하거나 강제 탈퇴 처분을 할 수 있다.
➀항: 대내외적으로 회원 상호간이나 연우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
➁항: 연우회의 취지 및 목적에 반하여 연우회 발전에 역행하는 회원
➂항: 정기회의 참석을 아무런 사유 없이 3회 불참하거나 3회 연속 회비 불입회원은 제명을 원칙으로 한다.
제6조: [임원 구성]
➀항: 회장 ➁항: 사무국장 ➂항: 고문 ➃항: 자문 ➄항: 감사
제7조: [임기 및 자격]
회장과 임원진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그리 고 회장 출마자는 본 회의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로 한다.
제8조: [임원진의 탄핵]
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회를 소집하 여 참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원 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제9조: [정기회]
➀항: 모임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시간으로 한다. (사정 상 변경할 수 있음)
➁항: 모임장소 및 세부사항은 사무국장이 모임 개최 일주일 전 에 문자, 연우회 홈페이지, 모임밴드에 게재한다.
제10조: [정기총회 및 임시총회]
➀항: 년1회, 회계 다음연도 1월 회의 때 개최하고 세부사항 은 사무국장이 공고 또는 직접 연락한다.
➁항: 사무국장은 회계연도 결산보고 및 회원의 가입과 탈퇴, 회칙개정 그리고 중대한 의결사항을 작성하여 공지한다.
제11조: [운영방법]
➀항: 본 회는 회장 및 임원들의 주관아래 운영한다.
➁항: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.
➂항: 본 회의 운영은 회원들의 회비와 각종 후원금(찬조금) 외 후원위원회 회비로 충당한다.
➃항: 매월 정기회비는 20,000원으로 하고 본 회의 가입비는 100,000원으로 한다. 단 후원금의 모금액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.
➄항: 후원위원은 가입비 500,000원으로 하고 매월 정기회비 는 50,000원으로 한다.
제12조: [회비의 경조사 사용]
본 회의 경조사비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, 직계존속(장인,
장모포함)경우에만 지급한다. 그 대상된 회원은 화환 또는 조화 를 원칙으로 하되 만약 현금으로 지급할 시에는 화환가격에 준 하는 금액을 회원에게 지급한다.
제13조: [회칙의 개정 및 발의]
본 회의 연우회의 회칙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. 그리고 본 회의 회칙이 개정되면 반듯이 변경된 사항을 연우회 홈페이 지에 공지하여야 한다.
❑부 칙: 본 회칙에서 정회원이 후원금을 받아 왔을 때 성과금에 대한 규정은 정회원과 회원 간에 공유해야 될 사항이므로 표기 하지 않으나 향후 각 회원들에게 개인 연락을 통해 통 보해 준다.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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탤런트 연우회 회장 김 영 대